Bogotipo 2024. 5.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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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13년째 생활법률 분야의 최고 스테디셀러이자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초판 출간 이후 5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인 김용국 저자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의 개정 법률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원고를 대폭 수정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제5차 개정판에는 스토킹범죄, 반려동물 사고, 여행 관련 법률, 안락사와 존엄사,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문제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검ㆍ경수사권 조정, 사실혼과 법률혼, 전자소송, 공탁 절차, 성년후견제도, 인터넷 링크와 온라인상의 법률문제 등도 새로 다루었다. 이 책 한 권으로 사회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나 분쟁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용국
출판
위즈덤하우스
출판일
2023.03.15

지은이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법학석사, 법무사.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가정법원,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가족이 구매한 도서로 몇 년째 방치되어있다가 정리하던 중 발견한 책입니다.

 

일상에서 녹아있는 법률이지만 알고도 어기는 이들이 판치는 게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기는 이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 굳건히 믿거나, 마땅히 그래도 된다고 믿는 자기 우월의식의 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위에는 신조차 없고 아무도 없다고 믿는 느낌인 것이죠.

힘이 없는 이이거나 그런 이들에게 휘말린 이들은 원치 않아도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곤 하죠.

스스로 가득한 수치심을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투사한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혹여는 부모님의 돈을 슬쩍해 놓고선 자신이 훔친 증거가 있냐며 숨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시간을 내어 아이를 앉혀놓고 행위에 대해 질책하기도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바빠 혹여는 더 중요한 일로 인해 지나가거나 모른 척해주기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 자신을 감히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나라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깔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정을 이용하고 있는 영악한 어린아이가 앉아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법'이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만 숨기면 다른 이가 자신을 못 볼 거라 믿는 자기중심성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있죠.

어른들조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든 규칙,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란 개념을 알고도 어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평범한 사람은 국가에서 내라 하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지키라는 것 등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냅니다. 길게 봤을 때 그게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에 이익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시민중 몇몇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먹고살 걱정부터 시작하고 타인도 자신처럼 하루하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겸손합니다.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타인의 부족한 점도 보듬어주기도 하죠.

 

우리가 망설이는 지점은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의 시점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몇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p.157~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p.160.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다.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7년형으로 일반 명예훼손(최고 징역 5년형)보다 더 높다.

 

p.166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351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p.352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나와있습니다.

일부의 내용을 보며 느낀 점은 사람의 사회적 학식,권위,양심은 별개라는 점이 스쳐지나갑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기에 '쉬운 선택'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누구나 몰라서 짓는 알고서도 스스로를 편하게 하려다보니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은 당장 편합니다. 그게 쉬운 선택입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점점 몸은 질병에 노출되고 아프게 되고 힘을 잃습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건강이란 가치를 서서히 얻습니다. 생로병사에서 병을 미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라면 그것은 몸을 질병에 노출되게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신의 인생에 기꺼이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도 귀하게 여기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 말은 암환자 병동에 간호를 하며 임종 직전 환자들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살면서 후회할 짓은 줄여보는게 우리 삶에도 마음 편히 살아가는 행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사랑이란 가치를 삶에서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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